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58 · 발의 · 대표발의 김선민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민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정신장애인 재활훈련시설을 연계고용 대상에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고 생산품을 납품받은 경우 해당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합니다.
정신장애인들의 재활훈련시설은 기능이 유사하지만 연계고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정신장애인 고용창출 기회가 제한됩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직업재활시설을 연계고용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통과되면
- 정신장애인의 고용창출이 증대되게 됩니다.
- 노동시장 접근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다른 법안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1 접수)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8 접수)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08 접수)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9 접수)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30 접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관련 법안 2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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