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42 · 발의 · 대표발의 김민전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민전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진행 중인 형사재판 또는 수사 담당 법관·검사·경찰을 국회 출석 요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본회의나 위원회가 의결로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형사재판이나 수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담당 법관·검사·경찰을 국회에 출석 요구하면 국회가 사법부·행정부의 사건 처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진행 중인 형사재판 또는 수사를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법관·검사·경찰에 대해서는 국회가 출석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삼권분립이 명확해지게 됩니다.
- 사법독립과 수사의 중립성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회법의 다른 법안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2 접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4 접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3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44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