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42 · 발의 · 대표발의 김민전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민전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진행 중인 형사재판 또는 수사 담당 법관·검사·경찰을 국회 출석 요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본회의나 위원회가 의결로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형사재판이나 수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담당 법관·검사·경찰을 국회에 출석 요구하면 국회가 사법부·행정부의 사건 처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진행 중인 형사재판 또는 수사를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법관·검사·경찰에 대해서는 국회가 출석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삼권분립이 명확해지게 됩니다.
  • 사법독립과 수사의 중립성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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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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