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35 · 발의 · 대표발의 이학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학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정당한 작업중지에 따른 계약금액·기간 변경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설계 변경이나 경제 변동으로 계약금액·기간을 변경할 때 부담을 떠넘기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정당한 작업중지(산업재해 위험 등)로 인한 계약금액·기간 변경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하수급인들이 작업중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업중지로 인한 계약금액·기간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작업중지를 이유로 하수급기회 제한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합니다.
통과되면
- 하수급인의 작업중지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게 됩니다.
- 산업재해 예방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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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43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