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17 · 발의 · 대표발의 정성국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성국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처분 내용을 학교생활기록에 기록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교사 폭행 등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해 특별교육·출석정지·전학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교실에서 폭행 사건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활동 침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조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록이 필요합니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중대한 조치 내용을 학교생활기록에 작성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감소하게 됩니다.
- 교사가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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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9 접수)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1 접수)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1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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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41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