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15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국회에 사회적대화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회적 합의를 형성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저출생·고령화, 기후 위기, 디지털 전환 등 시대적 과제는 정부만의 노력으로 해결이 어렵고 사회적 합의가 필수입니다.

국회는 다양한 정치 입장을 대변하는 정당들이 참여하지만, 현행 청원·공청회로는 복합 위기에 대한 실질적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기 어렵습니다.

국회에 사회적대화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회·경제 주요 주체 간 협의·합의·갈등 조정을 추진하고, 위원회 보고서를 입법 과정에 반영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국회가 사회적 대화의 중심 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 국민 의견이 입법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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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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