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05 · 발의 · 대표발의 전현희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현희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참전명예수당 대상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권리를 승계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합니다.
참전명예수당 대상자가 사망하면 고령 배우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렵습니다.
참전명예수당 대상자 사망 시 배우자가 권리를 승계하여 배우자의 생활을 보장합니다.
통과되면
-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안정적 생활이 보장되게 됩니다.
- 참전유공자 가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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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40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