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03 · 발의 · 대표발의 안호영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호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사회적대화기구를 설치하여 국민 의견을 입법에 반영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회는 청원·공청회 등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나, 복합 위기와 첨예한 사회적 갈등 해결에 한계가 있습니다.
현행 제도로는 주요 사회·경제 주체의 의견이 입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합니다.
국회가 사회·경제 주요 주체 간 협의·합의·갈등 조정을 위한 사회적대화기구를 설치하고, 보고서를 입법 과정에 반영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국회가 사회적 갈등 조정의 중심 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입법에 반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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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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