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87 · 발의 · 대표발의 강대식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대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공공기관 청년 고용 의무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공공기관 청년 고용 의무 규정의 유효기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제한되어 있어요.

청년 고용이 청년실업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규정의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청년 고용 의무 규정의 유효기간을 더 연장해서 미취업 청년 고용촉진을 계속 추진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공공기관의 청년 고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다른 법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관련 법안 1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387)"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