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73 · 발의 · 대표발의 이종욱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종욱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위원회 간사 선임과 소위원회 위원 선임·개선 절차를 법에 규정

쉽게 풀어 보면

국회 위원회에는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명이 있고, 위원장이 보고해서 선임하는 관행이 있어요.

최근 위원장이 간사 선임 안건을 상정하지 않아 선임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고, 소위원회 위원 선임 절차도 명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위원회 간사 선임과 소위원회 위원 선임·개선에 관한 관행을 법으로 제도화합니다.

통과되면

  • 위원회와 소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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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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