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63 · 발의 · 대표발의 이상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상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경찰의 국제협력 활동 강화를 위해 사무기구 설치 및 인력 파견 근거 마련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경찰청장이 외국 정부기관, 인터폴과 자료 교환, 국제협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국제협력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사무기구 설치 근거와 외국·국제기구와의 인력 파견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에 국제협력 사무기구 설치를 허용하고, 인력 파견·수령 근거를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경찰의 국제공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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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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