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53 · 발의 · 대표발의 이건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건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해고 통지 방식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서면' 요건을 전자문서로 한정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해고 통지가 서면이어야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이 서면에 해당하는지 불명확해서 해고 관련 분쟁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서면 요건을 문자메시지와 메신저를 제외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로 한정해서 해고 통지 방식을 명확히 합니다.
통과되면
- 해고 통지 방식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게 됩니다.
- 사용자가 해고 결정을 더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 · 고용노동부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3.24>
시행령·시행규칙
- 근로기준법 시행령 ( 시행)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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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35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