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28 · 발의 · 대표발의 송재봉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재봉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과태료를 올립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공장소에서 흡연하는 사람들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간접흡연 피해를 받아요.

지금 과태료가 너무 낮아서 감시 효과가 약해요.

어린이보호구역과 정류장 주변을 금연구역에 추가하고 과태료를 20만원으로 올리겠습니다.

통과되면

  • 흡연율이 감소하고 간접흡연 피해가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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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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