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09 · 발의 · 대표발의 이성윤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성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영상물 진흥 기금으로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을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영화와 영상 진흥을 위해 기금을 모아 여러 사업을 하고 있어요.
해외 제작사의 국내 촬영 유치가 제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서 일관되지 않아요.
기금으로 해외 영상물이 한국에서 촬영되도록 지원하는 규정을 만들겠습니다.
통과되면
- 해외 영상 제작사의 한국 촬영이 늘어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6 접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6.09.29 접수, 원안가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4 접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8 접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4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30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