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270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민동의청원이 일정 수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신속히 심사하도록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회 전자청원 제도는 시민이 의견을 전달할 중요한 창구이지만, 활발한 참여에도 청원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진 사례는 많지 않아요.
20대와 21대 국회에서 성립 요건을 충족한 117건의 청원 가운데 단 6건만이 법안 심사과정에 반영됐어요.
18세 이상 국민이 법률 제정·개정·폐지를 청원하고 일정 수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신속히 심사하고, 상임위원회가 청원 취지를 담아 위원회안을 발의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시민의 정치참여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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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27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