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205 · 발의 · 대표발의 조승래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승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이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에 국내 종목의 국제 대회 채택 지원을 명시하고 자문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시행, 대회 육성·지원, 전문 인력 양성 등을 규정해요.

국내 이스포츠 종목의 국제대회 채택 지원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서 예산 확보가 어렵고, 자문위원회 설치가 임의규정이어요.

이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에 국제 대회 채택 지원을 명시하고, 자문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이스포츠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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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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