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95 · 발의 · 대표발의 허성무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성무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합적으로 심사하는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를 상설로 둡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적개발원조는 총 39개 기관이 1,82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 예산안의 약 1%에 해당해요.

ODA 관련 사업이 여러 정부 부처에 분산되어 국회의 심사도 각 부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ODA 등 국제개발협력 사항을 통합적으로 심사하는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를 상설로 두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국제개발협력 관련 사업 및 예산 심사의 효율성이 제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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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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