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89 · 발의 · 대표발의 한창민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창민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 정보를 더 오래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임대차 시작일까지만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
계약 갱신이나 보증금 증액 전에 임대인 자력을 확인할 수 없어 임차인 보호에 한계가 있다.
동의 있으면 임대차 종료일까지, 동의 없으면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 열람할 수 있게 한다.
통과되면
- 임차인이 계약 중 임대인 신용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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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18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