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67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직장 괴롭힘 정의를 확대하고, 예방교육과 신고 체계를 강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지위 우위를 이용한 괴롭힘만 금지하고, 교육·신고 근거가 부족하다.
지위를 이용하지 않은 다양한 형태의 괴롭힘이 규제되지 못하고, 신고자 보호가 부족하다.
모든 형태의 괴롭힘을 금지하고,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며,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하게 하고, 신고자·제보자를 보호한다.
통과되면
- 직장 괴롭힘 예방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
- 신고자와 제보자가 보호받게 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 · 고용노동부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령·시행규칙
- 근로기준법 시행령 ( 시행)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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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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