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59 ·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접경지역에서 군사 긴장을 유발하는 전단 살포와 무인기 비행을 경찰이 제지할 수 있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접경지역 대북전단 살포와 무인기 비행이 반복되고 있다.

경찰이 현장에서 제지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경찰관이 군사·외교 긴장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 경고하고 긴급시 제지할 수 있도록 한다.

통과되면

  • 접경지역 주민 안전이 높아진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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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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