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45 · 발의 · 대표발의 박준태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준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위원회 간사 선임을 위원장 재량에서 교섭단체 추천제로 바꿔 운영 공정성을 확보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간사를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하는데, 위원장이 의사일정을 좌우해 선임이 지체된다.

야당 간사 선임안을 의사일정에서 철회하거나 특정 의원 배제 사례가 발생한다.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간사 1명을 위원장에 통보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한다.

통과되면

  •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이 보장된다.
  • 교섭단체의 자율적 권한이 존중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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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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