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42 · 발의 · 대표발의 김한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한규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영업구역 제한을 시·도 단위로 상향해 시장 진입을 개방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실무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가 시·군·구 단위로 제한되어 있다.

기존 업체에 유리한 심사로 사실상 입찰참가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영업구역을 시·도 단위 미만으로 제한할 수 없도록 한다.

통과되면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시장이 개방된다.
  • 공정 경쟁이 확보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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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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