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36 · 발의 · 대표발의 강준현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준현의원 등 26인

한 줄 요약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에 따라 부담금 관리 근거 법률을 함께 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기로 했어요.

이와 함께 부담금 관리의 법적 근거도 정비해야 해요.

다른 두 법률안이 의결될 때 함께 개정됨으로써 법령 간 정합성을 맞추려고 해요.

통과되면

  • 부담금 관리 법률이 개정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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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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