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21 · 발의 · 대표발의 서영석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영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약사·한약사가 개설·운영하는 약국을 정확히 정의해서 불법 약국 개설을 차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약사가 약국을 개설·운영해야 하는데, 최근 개설과 운영을 구분해서 불법 개설 혐의를 피하는 사례가 나타났어요.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명확히 분리해서 규제하고 있어요.

약사법도 동일하게 단 하나의 약국만 개설·운영하도록 명확히 규정해서 불법 지분투자와 과도한 상업화를 막으려고 해요.

통과되면

  • 불법·편법적 약국 개설이 차단되게 됩니다.
  • 소비자 안전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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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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