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82 · 발의 · 대표발의 이주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주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퇴직 후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발급 신청 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사용증명서는 퇴직 후 3년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어요.
기간제근로자나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3년은 지나치게 짧아 재취업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근로기록 보존 기간을 5년으로 늘리고, 퇴직 후 사용증명서 청구 기한도 5년으로 연장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퇴직 근로자가 재취업 준비 기간을 더 길게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 · 고용노동부
제39조 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제42조 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시행령·시행규칙
- 근로기준법 시행령 ( 시행)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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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08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