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82 · 발의 · 대표발의 이주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주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퇴직 후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발급 신청 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사용증명서는 퇴직 후 3년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어요.

기간제근로자나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3년은 지나치게 짧아 재취업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근로기록 보존 기간을 5년으로 늘리고, 퇴직 후 사용증명서 청구 기한도 5년으로 연장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퇴직 근로자가 재취업 준비 기간을 더 길게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 · 고용노동부

제39조 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제42조 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근로기준법의 다른 법안

근로기준법 관련 법안 17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082)"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