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72 · 발의 · 대표발의 신동욱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동욱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특별검사를 국회 출석·보고 요구 대상에 포함시켜 국회의 감시 권한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특별검사제도는 고위공직자 비리를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한시 기관이에요.
현재 국회법은 특검을 출석·보고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국회의 통제가 미흡합니다.
특검을 국회 출석·보고 요구 대상에 명시해서 국회가 특검 운영을 직접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국회가 특별검사의 활동을 더 직접적으로 점검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회법의 다른 법안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2 접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4 접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3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07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