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71 · 발의 · 대표발의 김문수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문수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교원이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할 때 휴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교원은 정치적 기본권이 전면 금지되어 교육감선거에 출마하려면 직을 그만둬야 해요.
국가인권위원회, 유엔 등 국제기구가 교원의 정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원이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할 때 휴직할 수 있도록 해서 정치적 중립성과 개인 권리를 균형있게 구현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교원이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할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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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07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