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65 · 발의 · 대표발의 김정호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정호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정리해고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해고 실시 여부를 근로자대표와 합의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경영상 필요'의 판단 범위가 모호해서 사용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측면이 있어요.

외국 투자기업이 해외 본사의 경영 곤란을 이유로 한국법인을 일방적으로 청산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리해고의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해고 실시 여부와 보상을 근로자대표와 사전 합의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무분별한 정리해고로부터 근로자가 더 잘 보호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 · 고용노동부

제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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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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