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55 · 발의 · 대표발의 이훈기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국가보훈부가 고독사 예방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로 고독사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요.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중 70세 이상이 약 70%이고 독거 비율도 높아 고독사 위험이 큽니다.

국가보훈부가 고독사 예방 협의회에 정부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서 보훈대상자 지원 체계를 마련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보훈대상자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통합 지원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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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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