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55 · 발의 · 대표발의 이훈기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국가보훈부가 고독사 예방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로 고독사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요.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중 70세 이상이 약 70%이고 독거 비율도 높아 고독사 위험이 큽니다.
국가보훈부가 고독사 예방 협의회에 정부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서 보훈대상자 지원 체계를 마련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보훈대상자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통합 지원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026.09.10 접수)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026.09.03 접수)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8 접수)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3 접수)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7 접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05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