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45 · 발의 · 대표발의 박희승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희승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 식품접객업소 영업자에게 저금리 운영자금을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경기 침체로 식품접객업소 자영업자들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어요.
식품진흥기금 융자는 시설개선자금에만 제한되어 실제 운영난 해소에 도움이 못 되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으로 식품접객업소 영업자에게 저금리 운영자금(임차료, 인건비, 재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자영업자의 경영난이 완화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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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04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