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45 · 발의 · 대표발의 박희승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희승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 식품접객업소 영업자에게 저금리 운영자금을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경기 침체로 식품접객업소 자영업자들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어요.

식품진흥기금 융자는 시설개선자금에만 제한되어 실제 운영난 해소에 도움이 못 되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으로 식품접객업소 영업자에게 저금리 운영자금(임차료, 인건비, 재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자영업자의 경영난이 완화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식품위생법의 다른 법안

식품위생법 관련 법안 3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045)"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