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33 · 발의 · 대표발의 정진욱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진욱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도 조건부로 사업재편 자금 지원을 받고 금융 평가를 유예받을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에 국가 자금 지원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요.

석유화학·철강 등 산업위기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러한 기업도 자금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어요.

사업재편계획에 지역경제 기여 등 사회공헌 계획을 포함하면 자금지원이 가능해지고 금융 평가도 일정 기간 유예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기업도 사회공헌 계획을 포함한 사업재편으로 국가 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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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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