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87 · 발의 · 대표발의 정진욱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진욱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기업활력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의 기업결합과 공동행위 심사를 특례로 간주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기업활력법은 사업재편계획에 포함된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별도 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절차가 중복됩니다.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 등 산업의 사업재편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주무부처장이 기업결합을 포함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되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 청취는 유지합니다.
통과되면
- 구조적 위기에 처한 기업들의 사업재편계획이 신속히 승인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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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78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