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31 · 발의 · 대표발의 최은석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은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내법인의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개선해 기업의 배당을 장려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국내법인이 받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 낮은 수준이어서 이중과세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낮은 감면 비율이 기업의 배당 의사결정을 막고, 외국 자회사 배당금과 비교해서 국내 투자를 불리하게 하고 있었어요.

지분 비율에 따른 배당금 익금불산입 비율을 올려주고, 문턱효과를 줄여서 기업이 배당을 더 많이 하도록 유인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기업의 배당 성향이 높아지게 됩니다.
  • 기업이 국내 투자를 더 선호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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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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