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29 · 발의 · 대표발의 안철수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철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가맹점 희망자가 최신 정보를 적시에 받도록 정보공개서를 사전 공개하고 사후 검증하는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면 관청이 심사 후 공개하는 방식이어요.

심사 지연으로 가맹희망자가 과거 정보만 접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먼저 공개하고 관청이 사후에 검증·승인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통과되면

  •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의 최신 정보공개서에 적시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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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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