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64 · 발의 · 대표발의 신장식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장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인권위원장 임명 때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인권위원장은 국회 청문만 거친 뒤 대통령 단독 판단으로 임명돼요.
청문이 권고일 뿐이라 대통령 재량이 커서 위원회 독립성이 약해져요.
국회가 인권위원장 임명에 대해 동의하도록 규정을 정해요.
통과되면
-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장을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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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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