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61 · 발의 · 대표발의 김병주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병주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국회의원이 정기회 개회식과 제헌절 행사에서 한복을 입도록 권장해요.
쉽게 풀어 보면
국회의원이 입을 옷에 특별한 규정이 없어요.
한복은 한국 문화의 정체성인데 공식 행사에서 입을 기회가 부족해요.
국회의원이 정기회 개회식과 제헌절 행사에서 한복을 입도록 권장해요.
통과되면
- 국회의원의 한복 착용이 권장되게 됩니다.
- 정기회 개회식과 제헌절 경축식에서 의원들이 한복 착용에 노력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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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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