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56 · 발의 · 대표발의 김장겸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장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무위원 후보자의 이해충돌 여부를 미리 검증하고 기록하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국무위원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자질을 검증받지만 이해충돌은 본격 점검이 없어요.

사기업 임원 지위를 유지하면서 인사청문을 받으면 공정성 문제가 생겨요.

대통령이 국무위원 후보자의 이해충돌을 검증해 보고서를 만들고 조치해야 해요.

통과되면

  • 대통령이 국무위원 후보자의 이해충돌을 검증하고 검증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 이해충돌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 요청 전에 조치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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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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