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30 · 발의 · 대표발의 박정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경찰관의 스토킹 피해자 보호 조치로 인한 형사 책임 부담을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경찰관이 가정폭력·아동학대 사건 대응 중 피해가 발생해도 책임이 경감돼요. 하지만 증가하는 스토킹범죄에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스토킹 특성상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표명하기 어려워 경찰이 적극 대응하려다 피해자 민원과 진정서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스토킹범죄를 경찰 책임 경감 대상에 추가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경찰관이 스토킹 사건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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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93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