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29 · 발의 · 대표발의 임오경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오경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영화 극장 상영 종료일부터 최대 6개월 뒤에야 온라인 플랫폼에 공급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극장 상영 후 온라인 공개까지의 시간차인 '홀드백'이 업계에서 관례로 지켜져 왔지만 법규는 없었어요.

글로벌 OTT 업체들이 자본력으로 영화 지식재산권을 사 제작사 동의 없이 공개해 영화산업이 악화되고 있어요.

영화 상영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난 뒤부터 온라인 공개가 가능하도록 법에 명시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제작사, 배급사, OTT 등의 상생적 수익구조가 보장되게 됩니다.
  • 영화산업의 건전한 발전이 도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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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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