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23 · 발의 · 대표발의 임오경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오경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음악영상물 등의 등급분류를 영화법에서 분리해 음악산업진흥법에서 직접 규정하는 자체등급분류제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음악영상물은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해요.

등급분류 절차 때문에 음원 발매와 동시 홍보가 지연되고, 해외 서비스제공자와의 차별 문제가 지적되고 있어요.

음악영상물의 등급분류를 영화법에서 삭제하고 음악산업진흥법에서 직접 규정해 자율성을 확대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음악영상물의 홍보와 유통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 음악산업이 유통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4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923)"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