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19 · 발의 · 대표발의 한민수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민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허위사실을 담은 정당 홍보를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지 않고, 선거제도 신뢰성을 훼손하는 허위사실 공표자를 처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정당의 정책·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 홍보를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하고 있어요.

일부 정당이 객관적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현수막으로 유포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직접 제한할 근거가 없어요.

허위사실 홍보를 통상적인 활동으로 보지 않고, 선거제도 신뢰성을 훼손하려는 허위사실 공표자를 처벌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정당·선거제도에 대한 신뢰가 보호되게 됩니다.
  • 민주주의 기반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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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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