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14 · 발의 · 대표발의 조계원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계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고향사랑기금의 사용 목적에 지역 주민의 체육 활동 증진 사항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고향사랑기금을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보호, 문화·예술·보건 증진 목적으로만 쓰도록 정하고 있어요.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지역사회 건강이 중요한데 체육 활동 증진이 명시되지 않아 제약이 있어요.
기금 사용 목적에 지역 주민의 체육 활동 증진을 추가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지역 주민의 체육 활동이 더 잘 지원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2 접수)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2 접수)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1 접수)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7 접수)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2 접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22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91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