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11 · 발의 · 대표발의 김윤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윤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시·도지사 산하에 약국개설위원회를 설치해 약국 개설 시 면허대여·장소 제한 규정 위반 여부를 사전 검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약사 1인당 1개 약국 개설을 정하고 있지만 제약회사 등이 약사 면허를 대여해 약국을 개설하는 불법 사례가 계속 발생해요.

담합 약국의 개설 후 단속·감독으로는 행정쟁송이 길어져 개설등록을 예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요.

시·도지사 산하에 약국개설위원회를 두어 개설 시 면허대여 여부와 장소 제한 규정 위반을 사전에 검토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불법개설약국이 사전에 차단되게 됩니다.
  • 의약품 판매 질서가 유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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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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