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99 · 발의 · 대표발의 차규근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차규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실질적인 직무수행을 한 경우에만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판단기준을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과다하거나 부당한 인건비를 손금에서 제외하고 있어요.

임원이 여러 법인에 등재되어 실질적 직무수행을 하지 않으면서도 각 법인마다 보수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임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실질적 직무수행을 한 경우에만 적정 금액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판단기준을 명시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법인의 부당한 인건비 공제가 방지되게 됩니다.
  • 법 적용의 명확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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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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