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98 · 발의 · 대표발의 윤재옥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재옥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소화물배송 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고 전자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지만 배달종사자의 보험 가입을 직접적으로 의무화하는 장치가 미흡해요.
유상운송 중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배달종사자가 전적인 책임을 지는 사례가 발생해요.
배송대행사와 영업점에 종사자의 보험 가입여부 확인 의무를 부여하고 국토교통부가 전자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배달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이 실질적으로 의무화되게 됩니다.
-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상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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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1 접수)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30 접수)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89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