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66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GMO 표시 기준을 0.9%로 낮추고, 비GMO 표시도 가능하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는 비의도적 혼입이 3% 이하면 표시하지 않아도 돼요.
이 기준이 너무 높아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0.9% 초과 시 표시 의무를 정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쓰지 않은 식품도 표시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소비자가 제품의 유전자변형 여부를 더 정확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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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86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