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66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GMO 표시 기준을 0.9%로 낮추고, 비GMO 표시도 가능하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는 비의도적 혼입이 3% 이하면 표시하지 않아도 돼요.

이 기준이 너무 높아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0.9% 초과 시 표시 의무를 정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쓰지 않은 식품도 표시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소비자가 제품의 유전자변형 여부를 더 정확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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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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