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60 · 발의 · 대표발의 최기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최기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가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를 8세에서 9세 이하로, 학년을 2학년에서 3학년 이하로 높여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국가공무원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할 때 육아휴직을 할 수 있어요.

민간 근로자는 신청 당시만 기준을 충족하면 정해진 기간을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국가공무원은 휴직 중에도 기준을 계속 충족해야 한다는 차이가 문제라고 지적됐어요.

이 법안은 국가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을 9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로 확대하여 민간과 기준을 맞춰요.

통과되면

  • 국가공무원이 민간 근로자와 동일한 범위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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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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