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46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정신 재활훈련시설도 부담금 감면 대상에 포함시켜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사업주는 부담금을 내는데,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품을 받으면 감면돼요.

하지만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재활훈련시설)은 제외되어 있어, 고용이 소극적인 정신장애인 고용 촉진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재활훈련시설도 부담금 감면 대상에 포함시켜요.

통과되면

  •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의 판로가 확대되고 정신장애인 고용이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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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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