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29 · 발의 · 대표발의 김소희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김소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폐기물 처분 시설에 대한 중복 행정처분을 금지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지정폐기물 허가권자인 지방환경청장과 일반폐기물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 장이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중복 처분할 수 있어요.
동일한 사실에 대해 두 행정주체가 중복 처분하면서 과도한 행정처분이 부과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중복 행정처분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해요.
통과되면
-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과도한 행정처분이 방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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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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