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29 · 발의 · 대표발의 김소희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김소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폐기물 처분 시설에 대한 중복 행정처분을 금지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지정폐기물 허가권자인 지방환경청장과 일반폐기물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 장이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중복 처분할 수 있어요.

동일한 사실에 대해 두 행정주체가 중복 처분하면서 과도한 행정처분이 부과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중복 행정처분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해요.

통과되면

  •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과도한 행정처분이 방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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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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