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27 · 발의 · 대표발의 고민정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고민정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정당 현수막도 옥외광고물법의 금지광고물 기준을 지키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정당은 정책과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을 현수막 등으로 홍보할 수 있으며, 이를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호해요.
하지만 인종차별적 내용의 현수막이 정당 명의로 부착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계도하지 않는 탈법 상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정당 현수막이라도 옥외광고물법상 금지광고물로 정한 내용을 포함한 경우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에서 제외되도록 명시해요.
통과되면
- 정당 현수막도 옥외광고물법의 기준을 준수해야 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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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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