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26 · 발의 · 대표발의 성일종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성일종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병역기피자의 인적사항을 언론에도 공개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을 기피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어요.
하지만 공개에도 불구하고 병역기피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공개인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병역기피자의 인적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뿐 아니라 언론에도 공개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병역기피에 대한 사회적 불명예가 더욱 강화되어 경각심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
| 국방위원회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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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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