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26 · 발의 · 대표발의 성일종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성일종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병역기피자의 인적사항을 언론에도 공개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을 기피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어요.

하지만 공개에도 불구하고 병역기피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공개인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병역기피자의 인적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뿐 아니라 언론에도 공개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병역기피에 대한 사회적 불명예가 더욱 강화되어 경각심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국방위원회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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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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